경기도는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17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3일 이후 올해 두 번째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전날인 16일 수도권(경기·서울·인천)과 충남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데 따른 것이다.
16일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한 데 이어, 17일에도 같은 수준을 넘을 것으로 예보되면서 조치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17일 하루 동안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적용돼, 장애인·임산부·유아 동승 차량과 전기·수소·태양광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을 제외한 홀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또한 폐기물 소각시설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은 가동률을 낮추거나 가동시간을 단축하고, 시설 효율 개선 등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건설공사장에는 공사시간 조정과 방진덮개 설치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가 적용되며, 도심 도로 청소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회전 단속, 사업장 및 공사장 점검, 불법 소각 감시 등 지도·단속 활동도 강화된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올해 두 번째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만큼 분야별 대응을 철저히 하겠다”며 “도민들께서도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보호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