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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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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부터 ‘수의법의검사’ 시작..동물학대 부검

-수의법의진단체계 구축, 과학적인 동물학대사건 해결 -서울대 수의과대학과 업무협약 체결,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 -영상진단 위한 동물병원 개설 및 방사선촬영시스템 도입

동물학대사건에 대한 도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가 7월부터 동물학대 의심 사건에 대한 과학적 진단과 대응을 위한 ‘수의법의검사’를 한다. 수의법의검사는 동물의 사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뢰가 있을 경우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부검, 조직병리, 중독물질 분석, 감염병 진단 등 다양한 수의학적 기법을 활용해 사망 원인과 학대 여부를 객관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검사체계를 갖췄다. 특히 도는 영상진단을 위한 방사선 촬영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 내에 동물병원을 직접 개설했다. 이는 부검 과정에서 필요한 엑스레이 영상자료를 외부 의존 없이 신속하게 확보해 부검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동물병원은 수의법의검사를 위한 기관으로 일반 동물진료는 하지 않는다. 검사체계는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의 다년간의 병성감정 경험, 축적된 진단 인프라,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공유, 학술 자문, 공동 연구 등 전문성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병호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동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북학의(北學議)'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 국가유산청 1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 - 최종 심의 거쳐 보물지정 확정 고시 - '북학의'는 조선 후기 실학자인 초정 박제가가 청나라를 시찰하고 돌아와 사회·경제 전 분야에 걸쳐 견해를 서술한 책

조선 후기때 대표적인 실학자인 초정 박제가(楚亭 朴齊家, 1750∼1805). 그는 정조 2년인 1778년에 나라의 명을 받아 청나라의 발달한 문물제도를 시찰하고 돌아왔다. 한양으로 돌아온 초정(楚亭)은 선진 문물 도입과 상공업 진흥, 농업 경영 개선 필요성 등 국가 제도와 정책, 사회·경제의 전 분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한 북학의(北學議)를 집필했다. 박제가는 1798년(정조 22)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조에게 사회 대개혁 방안이 담긴 '북학의'를 바쳐 올렸다. 그런 '북학의(北學議)'는 현재 수원화성박물관에 소장돼 있는데 이같은 '북학의(北學議)'가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다. 수원시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지난 1일 '북학의'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보물 지정 예고 기간(30일) 이후 최종 심의를 거쳐 보물지정 확정 고시가 이뤄진다. 내편과 외편 2책으로 구성된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북학의'에는 박제가가 책 곳곳에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하기 위한 붙여 둔 첨지가 그대로 있다. 그 내용이 현전하는 '북학의'에 그대로 반영돼 유물의 원본성을 확인할 수 있다.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북학의'는 박제가의 친필 고본으

수원시 영통구 주민자치협의회와 구청장과의 만남

- 장수석 영통구청장, 영통구 주민자치협의회와 상견례 - 3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상견례 자리 가져

장수석 영통구청장과 영통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 영통구 발전을 위해 더욱 힘을 합쳐 나아가기로 했다.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장수석)는 지난 3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영통구 주민자치협의회와의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영통구에 따르면 "이날 만남은 지난 1일자로 취임한 장수석 신임 구청장과 영통구 주민자치협의회 간의 첫 만남으로, 앞으로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위해 추진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상견례는 주민자치협의회 참석자 소개, 구청장 환영 인사와 각 동 주민자치회 활동 현황 공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통해 주민자치협의회와 영통구가 상호 소통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수석 구청장은 “마을의 주체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협의회와 함께하게 되어 너무 든든하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행정기관과 주민이 함께 손잡고 발전해 나가는 영통구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대현 영통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신임 청장님과 직접 만나 뵙고 인사 나눌 수 있어서 반갑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실질적인 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회도 더욱 책임감을 갖고 노

화성시민들 위해 물놀이장 일제히 개장

- 화성특례시, 도시공원 내 물놀이장 22개소 정식 개장 - 5일부터 운영, 7월 20일까지는 주말(토·일)만 운영하고 방학 이후 평일·주말 모두 운영

화성시민들을 위해 화성지역내 물놀이장이 일제히 문을 연다.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무더운 여름철 시민들이 시원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시공원 내 물놀이장 22개소를 오는 5일부터 본격 개장한다고 3일 밝혔다. 운영 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다. 화성특례시에 따르면 "올해는 전년도 이용자 수를 고려해 영·유아 및 어린이들의 방학기간 전인 7월 20일 경까지는 주말(토·일)만 운영하고, 방학 이후에는 평일·주말 모두 운영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시민들이 청결한 물놀이장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청소 및 시설점검을 위해 매주 월요일은 휴장하며, 우천 등 불가피한 여건 외에는 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다. 매시간 45분 가동 후 15분의 휴식 시간을 갖는다. 시는 시민들을 위해 편의시설로 그늘막과 임시 탈의실 등을 제공한다. 또한, 주 이용층인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물놀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 배치 ▲수질 관리를 위한 상수도 사용 ▲소독시설 점검 ▲매주 전문기관의 수질 검사 등을 실시한다. 김창모 공원녹지사업소장은 “도심지 공원 내 물놀이장이 여름철 무더위를 날려주는 안전한

수원지역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시 보조금 지원한다

- 수원시, 2025년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 7일부터 시작, 관내 960대 대상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2025년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수원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경유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수원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기준 제작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시는 이번 하반기에 총 960대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차종·연식을 고려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올해 1분기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상한액·지원율에 따라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2025년 하반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민은 7월 7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mecar.or.kr/main.do)에서 신청하거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노인들이 무더위 이겨낼 수 있도록 적극 대처

- 장수석 영통구청장, “무더위쉼터는 폭염 대응의 컨트롤타워”…현장 점검 나서 - 3일,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 살피기 위해 산드래미 경로당 내 무더위쉼터 방문 - 수원시 영통구, 관내 경로당 등 127개소 무더위쉼터로 지정·운영

수원시 영통구는 "신임 장수석 구청장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대비해 지역내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살피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산드래미 경로당 내 무더위쉼터를 방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장 구청장은 무더위쉼터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냉방 시설과 실내 온도 유지 상태, 비상 대응 체계 등을 세심하게 살폈다. 또 쉼터를 이용 중인 어르신들과도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무더위쉼터 이용 수칙과 폭염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점검을 이어갔다. 장수석 구청장은 “폭염은 어르신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특히 위협적인 재난”이라며 “무더위쉼터가 실질적인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통구는 현재 관내 경로당 등 127개소를 '무더위쉼터'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폭염특보 발효 시 냉방기기 점검과 운영실태 확인을 강화하는 등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빈틈없는 현장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