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도 전역에 숙박형 응급대피소 67개소를 지정했다.
경기도는 14일, 한파특보 발효 시 난방 중단이나 주거환경 악화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모텔·여관 등 숙박시설에서 일시적으로 머물며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숙박형 응급대피소를 31개 전 시군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숙박형 응급대피소는 기존 청사형 응급대피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동안 한파특보 시 당직실이나 재난상황실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대피소는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경기도는 실제 생활권 내 숙박시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보호체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했다.
현재 모든 시군은 지역 여건과 취약계층 분포를 고려해 2개소 이상의 숙박형 응급대피소를 확보했으며, 한파특보 발효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이용 대상은 독거노인, 장애인, 쪽방 거주자, 난방 중단 가구 등 한파 취약계층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시군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이용 기간은 한파특보 발효 기간 중 최대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특보가 지속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한파특보가 발효될 때마다 반복 이용할 수 있다.
숙박비는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전액 지원되며, 1박당 최대 7만원까지 지원된다.
경기도는 제도 시행과 함께 시군 담당부서와 당직실, 재난안전대책본부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이용 안내와 현장 연계를 강화했다.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숙박형 응급대피소가 도 전역에 마련되면서 한파 속에서도 도민을 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며 “한파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