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국적을 변경했음에도 국내에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이어온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를 전수조사해 약 7천679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법무부와 협업해 국적변경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조사·징수까지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납자 115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실제 징수가 가능한 체납자를 선별해 체납처분을 진행했다.
국적변경 체납자는 외국인 신분 전환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돼 거소지 파악이 어려워 징수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경기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국적상실자 명단과 국내 거소지 정보를 연계 활용하는 조사 체계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국적상실 체납자의 국내 거주 여부를 수작업으로 확인해야 했지만, 새 체계 도입으로 법무부를 통해 국내 거주 체납자의 거소 정보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구축된 사례다.
도는 이 체계를 통해 최대 6개월 소요되던 조사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지난 10월 전수조사에서는 외국인등록번호 변경 이력과 출입국 기록, 경제활동 여부 등을 종합 분석해 실제 징수가 가능한 체납자를 선별했다.
그 결과 국내에 재산을 보유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체납자 79명을 확인해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69건을 압류하고 총 7천679만원을 징수했다. 이 중 지방세는 5천879만 원, 세외수입은 1천800만원이다.
대표 사례로 2014년부터 재산세를 체납해 온 A씨는 예금 압류를 통해 3천106만 원을 전액 납부했고, 소송비용을 체납했던 B씨도 국적회복 사실 확인 후 1천70만 원을 자진 납부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국적 변경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사례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정례적 조사 체계를 통해 체납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