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4)이 교육현장 내 갑질과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실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장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 소관 기관과 각급 학교 교직원을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으로부터 예방·보호하기 위해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및 처리에 대한 평가 ▲사안에 대한 재조사 추진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및 개선 권고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장 부위원장은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건강성을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개정은 단순히 신고 접수에 그치지 않고, 처리 과정과 결과를 점검하며 필요시 재조사까지 가능하도록 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도록 한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내 교육현장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