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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도,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천명 명단 공개

-지방세·제재부과금 1천만 원 이상 체납..개인 2천여명, 법인 1천여곳
-경기도 “재산압류·가택수색·출국금지 등 강력 대응”

경기도가 체납 발생 후 1년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천156명의 명단을 19일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천801명, 법인 1천16곳으로 총 체납액은 2천48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38명, 법인 101곳이며 체납액은 443억원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올해 3월 체납자 4천88명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했으며, 6개월의 소명 기간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이들에 한해 명단을 공개했다.

 

체납 규모는 1천만~3천만원 미만이 1,905명(60.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천만~5천만원 미만 539명(17.1%), 5천만~1억원 미만 384명(12.1%), 1억원 이상 체납자는 328명(10.4%)으로 나타났다. 개인 체납자 연령대는 60대가 613명(30%)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599명, 40대 372명 순이었다.

 

가장 많은 지방세를 내지 않은 법인은 수원시 소재 ‘주식회사 엔에스티와이’로 담배소비세 등 210억원을 체납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최대 체납자는 김포시 ‘김포 풍무유현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41억원을 미납했다. 개인 체납액 1위는 성남시 거주 최모 씨로, 담배소비세 등 325억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 1위 역시 성남시 거주 최모 씨로,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25억원을 체납했다.


경기도는 명단 공개 뿐 아니라 고의적 재산은닉이나 조세포탈 의심 사례에 대해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이라며 “악의적 체납자의 조세포탈 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