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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양이에게 화살 쏜 용의자는 이웃집 주민

지난 23일 경기 양평군 용문면의 한 농가 주택에서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의 몸에 화살이 꽂혀 있다는 112에 신고됐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고양이에게 화살을 쏜 5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신고를 접수한 뒤 사건현장에서 수사에 나섰지만, 주변에 CCTV가 없어 용의자 특정에 난항을 겪었다”면서 “사건현장 주변을 탐문 수사로 방향을 바꿔 수사한 결과 인근에 거주하는 A씨를 용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집안에서 범행 도구로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컴파운드 활을 압수했다”면서 “고양이 몸에 꽂혀 있던 화살과 A씨의 활에 대한 DNA 감정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컴파운드 활은 현행법상 당국의 허가 없이 소지가 가능한데 일반 활보다 조준이 쉽고 위력이 강하다.

 

경찰은 A씨가 평소 갖고 있던 컴파운드 활로 고양이를 왜 공격했는지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고양이 주인의 이웃집 주민으로, 고양이 주인과 통행로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