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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 보훈수당 확대에 크게 환영

- 제393회 정례회에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인상하고 65세 미만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에게도 수당 지급
- 배지환 의원, "3개월 만에 바뀐 수원시와 민주당의 이중 행태엔 강한 유감”

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ㆍ2ㆍ3ㆍ4)은 제3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 데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의 수당을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65세 미만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에게도 월 5만 원의 수당을 신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지환 의원에 따르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실현하는 뜻깊은 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배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는 비록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 결정”이라며 “65세 미만의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에게 작지만 진심 어린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배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가 김소진 의원(국민의힘)의 대표발의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공동 노력으로 이뤄진 결과임을 강조하며, “김소진 의원께서 큰 결단으로 조례안을 다시 대표 발의해 주셨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김 의원에게 공을 돌렸다.

 

반면, 배 의원은 지난 3월 제392회 임시회에서 천안함 피격 15주기와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자신이 같은 취지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반대와 수원시의 부정적 입장으로 인해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점을 언급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배 의원은 “자신이 발의했던 조례는 65세 미만 보훈대상자 약 970여 명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었고, 필요한 예산은 약 9억 원 수준이었다”며 “당시 수원시와 민주당은 ‘수당 금액의 통일이 먼저’라는 이유로 연령 확대를 거부했다. 그런데 불과 3개월 만에 같은 내용의 조례가 확대 통과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중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때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던 수원시가, 이번에는 약 2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개정안에는 별다른 이견 없이 동의한 점도 정책의 진정성과 일관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며, “보훈 정책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대상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이자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배 의원은 “보훈 정책은 결코 정치적 흥정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앞으로도 정쟁이 아닌 상식과 도리의 정치로, 수원이 진정한 보훈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