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는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를 통해 소액 압류 체납 차량의 징수율이 크게 개선됐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체납차량 150여 대의 차량에서 총 3천8백여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는 소유자가 차량을 폐차장에 맡기면서 발생하는 폐차보상금을 체납액 납부에 연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폐차장과의 협조를 통해 차량 소유주가 자진 폐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 징수가 어려웠던 소액 체납 차량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작용했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홍보와 폐차장과의 협조를 강화해 소액 체납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