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7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소방활동 중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 대체 인력인 기간제 근로자, 의용소방대원이 순직한 경우 경기도청장 또는 소방관서장을 거행하고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유가족의 의견을 고려해 순직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식을 경기도청장, 소방관서장, 가족장 중 하나로 거행할 수 있으며, 조문객의 식사비용을 포함해 7천만 원 이내의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동안은 2016년 제정된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만 경기도청장 거행 및 장례비용 지원이 가능하고, 기간제근로자와 의용소방대원은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정동혁 도의원은 "소방활동 중 위험은 현장에 계신 소방공무원, 기간제근로자, 의용소방대원 모두 동일한데, 이번 조례를 통해 입법적 불비를 바로잡을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통해 더욱 안전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동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직 소방관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도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순직 소방관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그 유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해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순직 소방관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