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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도,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 가동..집값 담합 4명 입건

-김동연 “집값 담합·전세사기·토지거래 부정허가 3대 불법 발본색원”
-하남·성남 주민 담합, 용인 중개사 카르텔 적발…신고포상·리니언시 도입 추진

경기도가 아파트 가격을 조직적으로 끌어올린 이른바 ‘집값 담합’ 세력을 적발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기도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은 12일 온라인 오픈채팅방을 통해 아파트 매도가를 10억원 이상으로 맞추자고 담합한 하남시 A아파트 단지 입주민 4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0억원 미만으로 매물이 나올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무소를 ‘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고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를 본 공인중개사무소 4곳은 항의 전화와 허위 신고가 이어져 매물 광고를 내릴 수 밖에 없었다며 영업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하남 A단지에서는 179명이 참여한 오픈채팅방이 운영됐으며, 일부 참여자들은 “폭탄 민원”과 전화·문자 항의 등을 조직적으로 독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합을 주도한 인물은 최근 해당 아파트를 10억8천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 B아파트 단지에서도 유사한 담합 정황이 포착돼 내사가 진행 중이다. 이 단지 주민들은 담합 가격 이하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리스트를 만들어 순번을 정해 방문하거나 허위매물 신고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인시에서는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등 배타적 영업 행태를 보인 사실이 확인돼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특별대책반 회의를 주재하며 “집값 담합행위,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 등 부동산 시장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시장 교란 세력을 완전히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라”며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말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를 비공개로 발족한 데 이어 이날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 개편했다. 특별대책반은 토지정보과장을 반장으로 4개 팀, 16명으로 구성됐으며 조만간 20명까지 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부동산 거래·해제 거짓 신고 ▲온라인 카페·단톡방을 통한 가격 담합 ▲업·다운계약, 토지거래허가 회피, 분양권 전매 등 시세 교란 행위 등이다.

 

경기도는 부동산 담합 범죄 근절을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활성화하고,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공익 신고자에게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했더라도 조사 시작 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개시 후 신고 시에는 50%를 감면하는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