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 3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며, K-컬처 산업 육성에 대한 경기도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특히 설화·전통놀이·한복 등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산업을 전국 최초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전통융합콘텐츠’ 및 ‘전통융합콘텐츠산업’에 대한 정의 규정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관련 지원 사업의 범위 명시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도내 시·군, 관계기관, 기업, 대학 및 연구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정책 수립부터 인력 양성, 판로 개척까지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의 가장 큰 의의는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창작된 콘텐츠를‘전통융합콘텐츠’라는 개념으로 전국 최초로 명확히 정의한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경기도가 정책 수립과 지원 계획,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을 통해 우리 문화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은 증명됐다”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는 K-컬처 산업 300조원, 수출 50조원 시대를 경기도가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지원을 통해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끝으로 “이번 조례는 경기도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중심지임을 다시 선언하는 출발점”이라며 “경기도의 K-컬처가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나고, 그 성과가 도민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