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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석훈의원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반대’ 조례안 최종 확정

-아이들 안전 최우선..“단 1%의 위험도 학교에 들일 수 없다”
-과태료 부담 해소 기대..경기도내 850여개 학교 면제 기준 마련

전석훈 경기도의원(성남시 중원구)이 발의한 ‘학교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반대’ 관련 조례안이 최종 확정됐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안 확정과 관련해 “학교는 어떤 명분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공간”이라며 “충전시설 설치를 당연한 의무처럼 강행하는 방식은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학교 내부로 들이는 것은 안전 위험과 관리·재정 부담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에 단 1%의 위험요소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원칙 아래, 지난 6월부터 이 조례안을 끝까지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도민과 학부모가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설치를 강행할 경우, 결국 그 비용과 책임은 교육 현장과 학부모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안 확정은 학교의 안전성과 재정 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이 확정되기 전에는 경기도내 약 850여 개 초·중·고교가 내년 1월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미설치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른 경기도 전체 과태료 규모는 연간 약 1억2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 확정으로 각 학교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면서, 교육 현장의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조례안 확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교육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지침과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경기도와 교육청이 책임 있게 협력하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