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불법사료 유통 근절과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 관리를 위해 대형마트 및 반려동물 용품 전문매장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엔 반려동물 사료 276개 제품을 수거·검사, 6개 제품에서 품질성분(조단백질, 칼슘, 조회분 등)이 등록된 기준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한 사례를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올해는 163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품질성분, 유해물질, 포장지 표시사항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대형마트, 반려동물용품 전문매장 등에서 판매되는 사료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사료를 제조·수입·유통하는 업체들은 사료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물론, 허위·과장된 표시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료관리법’에 따른 표시기준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유통중인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