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는 1기 일산신도시 등 13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2차(안)을 확정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해 5월 고양특례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착수한 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과도한 규제와 불합리한 계획으로 발생했던 민원사항 개선하고 지구단위계획 운영상 문제점 보완 등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후 주민공람 공고 등을 거친 바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재정비 2차 주요 변경사항은 탄현 체육센터 인근 완충 녹지 용도변경과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복합시설 개발, 한국국제전시장 내 위락시설(유원시설업)과 숙박시설(관광호텔) 허용 등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2차 결정 고시 사항은 시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해 12월에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일산신도시 등 1기 신도시를 체계적으로 개발ㆍ관리하고 토지이용 합리화를 통해 양호한 도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운영 상 불합리한 사항을 추가 발굴하여 합리적으로 재정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