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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설 연휴 기간동안 평택지역내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한다

평택시, 통복시장 등 평택 시내 전통시장 6곳
1월 29일~2월 12일까지 15일간 유예

평택시가 설 연휴를 맞아 지역내 전통시장 주변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일정기간 유예한다.

 

 

경기도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설 명절을 맞아 주민들이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이용객이 많은 통복시장 등 평택 시내 전통시장 6곳 일대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유예기간은 오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15일간이다. 유예기간에는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민원 발생 및 2열 주차, 허용 구간 외 주차 등 질서문란·장시간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조치, 과태료 부과 등으로 교통질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설 명절 주정차 단속유예로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이 편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