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브랜드라 믿고 들어간 아파트, 입주 직후는 물론이고 입주한지 4년이 됐지만 하자보수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호매실’ 민영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는 건설사의 늑장대응인 하자보수 문제도 있지만 부실시공 의혹과 함께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한몫하고 있다.
아파트 내부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된 벽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균열이 생긴데다 몇 달전부터 엘리베이터 입구 벽이 떨어져 나갔는데도 종이로만 막아놔 불안감은 물론 주민들의 안전 문제까지 크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수 요청시 제대로 된 AS가 아닌 임시방편으로 처리하면서 주민들은 현대건설에 대한 불신은 물론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사 중이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이 붕괴됐고, 올 4월에는 인천 검단신도시 GS 자이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졌다.
특히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아파트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사태를 접한 국민들의 부실시공에 대한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힐스테이트호매실’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건설, 하자분쟁 건수 1위]
최근 사태에서 보듯 시공능력 10위안에 드는 대형 건설사도 하자와 부실 논란에서 예외가 될 순 없다.
건설 실적이 많은 대형 건설사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올 4월까지 접수한 하자분쟁은 모두 4천317건.이 중 13%는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시공능력 2위인 현대건설은 하자분쟁 건수에서 121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힐스테이트라피아노삼송, 힐스테이트금정역, 디에이치자이개포 아파트에서 지난 1년간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우건설 117건, GS건설 72건, 현대엔지니어링 62건 순이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접수한 하자분쟁 건수는 모두 1천290건으로 분쟁 처리 건수는 2014년부터 연평균 4천여건에 달할 정도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새 아파트는 물론, 지은 지 4~5년 지난 아파트에서도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서 건설사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있다.

[하자 발생 접수, 처리까지 수개월? 불안감 커져]
아파트내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주민들은 시공 책임을 맞은 건설사가 직접 하자 보수에 나서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해결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접수 후 처리가 상당기간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요 공정별로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정해져있다.
통상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부터 10년까지다.
입주후 2~3년 기간안에 발생하는 하자는 마감 공정, 도장 도배. 미장 공사 등이다.
시공사는 아파트를 지을 때 일정 기간 사후관리,즉 AS 책임을 져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2~3년 내외의 공식 AS 기간을 두고 있다.
시공사가 이 기간 단지에 상주하는 이유는 하자보수 요청 등 입주민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 크다.
하지만 2~3년이 지난 뒤 철수하고 지원센터를 두다보니 입주민들과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입주민들의 하자 보수 요청은 계속되고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대응을 할 수 없게 된다.
하자 보수를 신청해도 제대로 AS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하자보수기간 내 신청했지만 계속 미뤄지면서 서비스 제공 기간을 넘기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입주한 지 4년이 지난 지금도 아파트 내부는 물론 외부 곳곳에서 하자가 끊이지 않는다고 하소연한 A씨 (64세, 회사원)는 “‘힐스테이트호매실’은 임대아파트기 때문에 개인이 분양받은 일반 아파트와 똑같이 하자보수 AS기간을 정하는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많은 하자가 발생하면 직접 관리를 해야 하는게 맞다. 일반 분양아파트와는 차별화가 돼야 하는게 아니냐”고 말했다.
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반아파트와 다른게 임대기간 중에는 임대사업자가 유지 보수 의무가 있다. 유지보수 진행한 뒤 분양전환이 이뤄지면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걸리는 거다. 관리하려면 인력이 필요한데 임대아파트의 경우 보통은 직영으로 한다. 임차인들이 요구하면 바로바로 유지보수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측은 “지원센터가 직영이 아니다 보니 하자가 발생해 접수한 후 전달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건 사실이다. 법적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공종에 따라 당사는 웰컴라운지를 운영해 하자보수 건을 접수한다. 이후부터는 관리실이나 임대지원센터, 고객센터 등을 통해 하자접수를 받아 처리하는데 보증기간은 각 공종마다 상이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