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쓰레기 투기 및 불법 경작으로 몸살을 앓던 기흥구 신갈동 일원 국·공유지가 공영주차장으로 새롭게 변신한다.
▲신갈동일대에 조성될 주차장 조감도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흥구 신갈동 388-624번지 일대 국·공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탈바꿈시켜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시켜 나갈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어제(8일) 한국수자원공사 경기동남권지사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신갈동 수도용지 주거 및 주차환경 정비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
사업 대상 지역은 송수관로 등이 매립돼있는 수도용지 1619㎡와 하천용지 413㎡ 등 총 2032㎡ 규모로 환경부와 시가 소유한 토지다.
시는 "이번 협약은 이곳이 불법 경작이나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지난 2월 한국수자원공사가 시에 시민 편의 공간 조성을 요청하면서 이뤄지게 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시는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해있는 이곳이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불편할 뿐 아니라 도로 양측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 노상주차장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는 2억1000만원을 투입해 오는 12월까지 총 9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임시(노상)공영2주차장을 설치한다.
용인특례시 정찬승 교통정책과장은 “신갈동 일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주차난까지 해소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 일거양득( 一擧兩得)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공유지 발굴을 통해 주차난을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