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살고 있는 28살 A모씨.
어려서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난 A씨는 현재 지체장애 2급이지만 집에서 부모들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부모들의 도움을 받아 집안에서는 큰 불편없이 일상생활을 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생업으로 인해 A씨는 병원방문 등 외부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항시 가사도우미를 신청해 가정 밖에서 일어나는 사회생활을 이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수원새빛돌봄 홍보물
이처럼 수원시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새빛돌봄’ 사업을 시범운영한다. 다음달(7월) 1일부터 8개 동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것이다.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새빛돌봄은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는 체계를 만들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보편적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시는 파장동·조원1동·세류2동·세류3동·서둔동·화서1동·우만1동·매탄4동 등 8개동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시켜 사업 지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수원새빛돌봄 홍보영상 갈무리 <수원시 제공>
수원시 박재현 돌봄정책과장은 “수원새빛돌봄 4대 서비스는 ▲방문·가사 ▲동행지원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가사활동을 지원하고, 대상자가 필수적인 외출이 필요할 때 동행해 준다. 아동·청소년·성인 상담, 중독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소득, 재산,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는 동 돌봄플래너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돌봄서비스 비용으로 1인당 연 100만 돌봄포인트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75% 초과 가구는 본인부담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수원시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통장 등 마을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을 마을공동체의 ‘새빛돌보미’로 양성해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함께 발굴할 계획이다.
또 주민들이 각 동에 필요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개발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주민제안형 돌봄서비스’를 운영한다.
수원새빛돌봄 서비스는 동행정복지센터 돌봄창구에서 전화·방문 신청하거나 모바일 시민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돌봄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다면 수원새빛돌봄은 전국 지자체 돌봄사업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