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저조한 교육청의 장애인 교원 비율을 언급하면서 장애인 교원을 채용하고 싶어도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임 교육감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임 교육감은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교원 임용 시 일정 비율(3.6%)의 장애인 교원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교육청의 장애인 교원 비율은 1%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장애인 교원을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할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로, 교육청과 관련 기관에서 장애인 교원의 고용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교육감은 “장애인 교원 채용을 위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전국 교원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장애학생들이 장애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원하는 분야의 직업과 진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출발선상을 같이 하는 정책을 마련해 생활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가 장애인 교원 양성 제도를 되짚어보고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를 위해 유의미한 해법을 찾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했으며 국회·교육부·고용노동부·교육청이 자리를 함께했다.
앞서 이들 기관 등은 장애인 교원 확대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 정기적 만남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장애인 교원 확대, 장애인 교육‧복지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