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임시 주택을 긴급지원한다.
▲용인시 전세사기 피해상담소 입구에 배너가 설치된 모습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전세 사기 피해로 거리에 몰리게 된 시민 1명에게 최대 2년까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긴급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전세 사기를 당해 오갈 데 없어진 피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조해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지면에 사는 63살 A씨는 비정상적인 계약으로 1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퇴거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지난달 말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 사실이 확인돼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시와 LH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를 배려해 별도의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만 내면 최소 6개월부터 최대 2년까지 거주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입주부터 계약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밀착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 <용인특례시 제공>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피해자를 위해 임시 주거지를 긴급 지원하게 된 것”이라며 “추가 피해자가 속출하는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에서는 전세 피해 지원 대상 여부를 파악하고 지원 프로그램 내용을 안내해준다. 또 신청자가 추가 법률상담을 원하면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연계해준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용인특례시청 제1별관 1층 임대주택 민원상담실을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