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 2022년분 건물분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고 3일 밝혔다.
▲ 구리시청사<구리시 제공>
시는 지난달 구리시의회에서 '코로나19 관련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재산세 감면 신청을 통해 이미 납부한 2022년분 재산세 중 감면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대상은 지난해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이다. 기본감면율 50%에 임대료 인하율을 더해 산정하며 최대 10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의 업종이 유흥주점과 같은 고급오락장일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신청 기간은 다음달 2월 28일까지며 신청서 및 증빙서류을 작성해 구리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팩스(031-550-2090)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통해 힘든 시기에 고통을 분담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