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청정계곡의 유지 관리를 위해 오는 6월부터 큐알(QR)코드를 활용해 불편 사항과 불법행위 등에 대한 주민자율신고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오늘(27일) ‘청정계곡 도민 환원 도-시군 실무협의회’를 열고,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을 대상으로 주민자율신고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당 계곡에서 불편.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도민들이 현장에서 휴대폰으로 큐알코드를 인식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청정계곡에 큐알코드 표식과 안내문, 현수막, 나무 안내판, 금속판을 제작해 설치하고, 성수기를 대비해 시군과 합동으로 다음달부터 9월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와 불법 시설물.불법행위 단속 등 합동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이밖에도 청정계곡 복원지역 생활SOC 편의시설 유지관리, 청정계곡 산림지역 불법시설물 정비 및 식생복원, 수질관리, 청정계곡 상권 활성화와 관광 명소화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