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계층 난방비 현금 지원..노숙인 시설도 첫 포함

-김동연 “가난하다고 더 추워선 안 된다”
-기초생활수급·차상위 34만 가구에 5만원씩 현금 지급

2026.02.04 18: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