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에서 '혐오'나 '비방' 내용이 담긴 현수막 내걸지 못한다

- 수원특례시, 혐오·비방 내용 담긴 현수막 게시 강력 대처
- 행정안전부 기준에 맞춰 금지광고물 판단 기준 정비
- 24시간 내 정비 원칙 적용하는 등 강력 대처

2025.12.29 15:3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