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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지역내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 환경 개선 시킨다

- 수원특례시, 2026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새빛타운) 후보지 공모
- 8월 10일부터 접수… 대상 면적 3만㎡ 이하로 확대하고 공모 요건 완화
- 이재준 시장, “주민 주도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

수원시 연무동과 고등동 및 영화동 등 구도심 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돼 주거환경이 비교적 열악한 편이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내 중심도로가 비좁아 통행에 불편을 겪는가하면 화재 등 비상시에도 취약한 실정이다.

 

또 주차장 협소에 따른 주차문제로 이웃간 분쟁등 많은 불편들이 잇따르고 있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오로지 감내해 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거환경이 열악한 수원지역내 구도심 지역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수원시가 수원지역내 낙후된 구도심 지역에 대한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노후 저층 주거지에 거주하는 수원시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수원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새빛타운)’ 후보지에 대한 공모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2026년 수원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새빛타운)’ 공모 기간은 8월 10일부터다.

 

공모 대상은 면적 3만㎡ 이하이면서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이다. 토지등 소유자 수와 토지 면적 기준 각각 50% 이상, 사업시행구역별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구역은 폭 4m 이상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후보지 안에 2곳 이하로 구성해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 동의율을 충족한 지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적 등 일부 기준을 완화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2026년 수원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새빛타운)’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높히기 위한 대안도 마련했다.

 

수원시 최종열 도시개발국장은 "올해는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대상 면적을 기존 2만㎡ 이하에서 3만㎡ 이하로 확대했을뿐만 아니라 주택 밀집도·호수밀도·과소필지·주택접도율 등 선택 조건도 과감하게 없앴다"고 강조했다.

 

공공재개발이나 재개발·재건축 후보지 공모에 신청했거나 선정된 지역은 이번 사업에서 제외된다.

 

특히 도시재생지역과 국가유산 보호구역·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은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수원시는 주민 동의율과 노후도, 정비 시급성, 구역 적정성 등을 평가해 최대 3개소를 선정하고, 2027년 2월 최종 선정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수원시가 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경기도 승인·고시 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새빛타운으로 지정되면 일반적인 사업에 비해 많은 혜택들이 주어진다.

 

간소화된 행정절차로 기존 정비사업보다 사업 기간을 2~4년가량 줄일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종상향 부담 완화 ▲기반 시설·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관리계획 수립 비용 지원 등 많은 혜택들이 이어진다.

 

신청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공모 신청서와 주민 동의서 등을 작성해 수원시 도시정비과 정비사업팀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세부 내용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준 시장은 "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생활불편이 해소될수 있도록 공모 면적을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노후 저층 주거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했다”며 “주민 주도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