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술인기회소득 24일 접수..이르면 7월 중순부터 지급

- 지급 대상, 도내 28개 시군 거주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올해부터 청년예술인 지원 위해 신진예술활동증명유효자까지 지급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도에 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 조건 이행완료 및 협의기간 연장(2년) 통보

2024.06.17 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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