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경제 '실핏줄' 역할 해내고 있는 골목형 상권 살린다

- 용인특례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대폭 완화
- 구역 면적 2000㎡ 이내 점포 30개 이상에서 상업지역 25개·비상업지역 20개 이상으로 변경

2024.03.29 10:54:02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