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부 전문가 위촉해 ‘경기도 청원심의회’ 운영

- 행정, 법률, 교통, 도시개발 분야 각 1명씩 위촉 공정한 심의 기대
- 임기는 ’22.12.23.부터 2년간

2022.12.23 18: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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