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침수된 자동차 세금 처리는?...경기도 면세 혜택 안내

천재지변으로 멸실·파손된 건축물, 자동차 등을 2년내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 면제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까지 면제 가능

2022.08.11 16:19:40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