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및 다자녀 가정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다함께돌봄센터'

  • 등록 2025.08.25 11:24:52
크게보기

-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21호점 및 22호점 문 열고 본격 운영
- '다함께돌봄센터'에는 돌봄 필요한 6~12세 아동들 부모들이 귀가할때까지 보호
- 평일에는 오전 11시~오후 8시까지, 방학 중에도 오전 9시~오후 8시까지 운영
- 이재준 시장, "방과 후 초등 돌봄 서비스 제공 시설 확충해 부모들의 양육 부담 완화하고, 체계적 돌봄서비스 기반 구축해 나갈 것”

맞벌이 가정이나 다자녀를 둔 가정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가 학교수업이 끝난이후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이다.

 

맞벌이 부부는 일과시간이 끝나기 전에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고 다자녀 가정에서는 저학년 자녀들이 가정으로 동시에 돌아 오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원지역내 맞벌이 및 다자녀 가구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원시는 아파트 단지등에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해 학부모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현재 수원시 관내에는 20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원시가 '다함께돌봄센터' 21호점 및 22호점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 갔다고 25일 밝혔다.

 

 

다함께돌봄센터 21호점은 영통푸르지오트레센츠 단지 안에 있고, 정원은 22명이다.

 

 

영통푸르지오파인베르 단지 내에 있는 22호점은 정원 20명이다.

 

특히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21호점과 22호점은 지난 2021년 강화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해 돌봄센터가 아파트단지내에 반드시 있어야하는 강화된 규정을 적용받은 곳이다.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15~30여 명 보호)이 이용할 수 있는데, 초등 저학년과 맞벌이·다자녀 가정 자녀를 우선 지원한다.

 

'다함께돌봄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해 돌봄교사 1명, 시간제 돌봄교사 1명이 배치돼 부모들이 집으로 돌아올때까지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나가고 있다.

 

수원시 김애영 아동돌봄과장은 "맞벌이 가정등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부모들이 귀가하기전 방과후 어린아이들의 돌봄"이라며 "시는 관내 아동들에게 급·간식과 함께 놀이·학습지도·특별활동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는 평일 기준, 학기 중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방학중에는 아이들이 중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행복밥상(경기도 지원50%, 자부담 50%)'을 통해 급식도 추진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 21~22호점 개소로 아동과 학부모들이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방과 후 초등 돌봄 서비스 제공 시설을 확충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체계적 돌봄서비스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다함께돌봄센터' 21호와 22호점 개소로 수원시는 23개소(학교돌봄터 1개 포함)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안영찬 an9998@nate.com
Copyright @K이코노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엠비씨이코노미(MBCECONOMY) | 사업자등록번호 529-86-02027 | 등록번호: 경기,아53308 | 등록일 : 2022-06-22 발행인/편집인:최선욱 |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청명남로30,거성빌딩 | 용인본사: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ICT밸리 A동2001호 | 전화 : 031-217-1717 | 팩스031-211-1719 | K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K이코노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