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학대 긴급의료비 등 50만 원 한도 선제 지원

  • 등록 2024.06.03 11: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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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주관 아동학대 예방·조기 지원 시범사업 기관 선정... 6월 1일부터

 

성남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아동학대 예방·조기 지원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 6월 1일부터 관련 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아동학대 신고 내용에 대해 성남시 전담공무원(총 8명)이 현장 조사로 아동학대 사례 판단을 하기 전 기간에 대상자에 50만 원 한도에서 생필품, 긴급의료비, 심리상담 등을 선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말까지 1천만 원(국비 500만 원 포함)을 투입하게 되며, 지원 대상은 아동학대 조사 개시 후 긴급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그 가족이다.

 

아동학대 판단 전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생필품, 주거환경개선,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긴급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동학대로 판단되지는 않았으나 아동과 부모 간 갈등이 있거나 아동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은 심리 상담과 양육 코칭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아동학대가 접수되면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사례 판단을 하기까지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되고, 신고 건수의 40% 정도가 실제 아동 학대로 파악된다”면서 “관리가 필요한 아동 또는 조속히 개입해야 할 가정을 신속히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돼 아동학대를 예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운길 lsho71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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