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 특단의 대책 마련

  • 등록 2024.04.29 15: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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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특례시는 공직자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고양특례시청사 <고양특례시 제공>

▲ 고양특례시청사 <고양특례시 제공>

 

시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11명의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았고, 올해도 2명의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있다. 

 

음주운전 등 개인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승진배제 △문책전보 △무보직자의 보직부여 유예 △6급 팀장의 무보직 전환 △성과상여금 미지급을 시행하는 한편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최대 2회 이상 승진배제를 적용하고 있다. 

 

시는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경고 문자를 수시로 발송하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부서장 책임 하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받아 공직자의 책임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별 청렴교육 및 찾아가는 부서별 청렴간담회에서도 음주운전 등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전 직원의 청렴의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고양특례시를 위해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채우석 sadam05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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