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등록 2023.05.16 14:02:30
크게보기

연천군은 오는 6월 말까지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연천군은 체납액 납부 안내문과 전화 독려를 통해 자진납부 및 분납을 유도할 예정이며 집중 징수활동의 일환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통해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예금·급여 등 채권압류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암호화폐)압류, 가택수색,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일제정리기간 지방세 및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금리와 물가인상으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을 감안해 영세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유예, 분할납부 유도, 차량영치 유예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관영 기자 jky7536@naver.com
Copyright @K이코노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엠비씨이코노미(MBCECONOMY) | 사업자등록번호 529-86-02027 | 등록번호: 경기,아53308 | 등록일 : 2022-06-22 발행인/편집인:최선욱 |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청명남로30,거성빌딩 | 용인본사: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ICT밸리 A동2001호 | 전화 : 031-217-1717 | 팩스031-211-1719 | K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K이코노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