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고포상금제도 개선안 행안부에 건의

  • 등록 2022.10.04 12: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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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기준 3천만원/1천만원 → 1천만원/500만원으로 완화
지급률 징수액의 5~20%로 확대 건의
“지방세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완화해 민간인 신고 활성화해야”

경기도가 지방세 탈루세액이나 체납자가 숨겨둔 은닉재산에 대한 민간인 신고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완화와 포상금 상향조정을 건의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 신고포상금은 탈루세액 3천만 원 이상,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 1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징수금액의 5~15%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1억 원이다.


경기도는 지급기준을 탈루세액 3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 1천만 원 이상에서 500만 원 이상으로 각각 완화해달라고 4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포상 액수도 현행 5~15%를 최대 20%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는 국세 대비 지방세 신고포상의 지급기준은 높고 포상액은 낮아서 도민들의 신고 건수는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3건 , 4천575만 2천 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세의 경우 탈세와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징수금액의 5~20%를 지급하며 탈세 신고는 최대 40억 원, 은닉재산 신고는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와 지방세 징수 규모가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액은 별 차이가 없는 셈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국세 탈세 신고의 경우 연간 수백 건에 이를 만큼 많지만, 경기도의 경우 3년간 3건 정도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낮다”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중에 맞게 지급기준을 낮추고 포상금도 국세만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사람 등으로,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군 세무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 신고 방법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도내 시·군 세무부서를 통해 신고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안자영 기자 aajjyy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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